베트남에서의 체납 처분 대상 및 결정,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 처분 대상
체납 처분이란 납세자가 국고에 세액, 연체 가산금, 벌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강제로 조세 관리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체납 처분을 합니다. 체납 처분은 세액, 연체 가산금, 벌금을 완납하는 때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 벌금의 납부 기한이 종료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세액, 연체 가산금, 벌금을 체납한 납세자
- 납부 기한 연장 기간이 종료한 때에 세법 위반 세액, 연체 가산금, 벌금을 체납한 납세자
- 세액, 연체 가산금, 벌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납세자가 체납 처분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납 세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승인 받은 경우, 체납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체납 세액의 분할 납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 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체납 세액에 대하여 일 0.05%(2016.7월 이후건 0.03%)에 해당하는 연체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체납 처분의 결정
과세 관청, 밀수 단속 조사 국장, 통관 후 조사 국장은 체납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의 결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결정 연월일; 결정의 근거; 결정자의 성명, 직무, 부서; 체납 처분 대상자의 성명, 거주지, 사무소; 체납 처분의 이유; 체납 처분의 조치; 체납 처분 장소; 체납 처분의 집행기관; 협력 책임이 있는 기관; 결정자의 설명; 결정 내린 기관의 날인
체납 처분 결정서는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5일 내에 체납 처분 대상자, 권한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체납 처분 결정서는 상급 과세 관청에도 송부되어야 합니다. 압류 처분의 경우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읍, 면 또는 동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체납 처분 결정자는 체납 처분을 진행하며 체납 처분 대상자가 있는 읍, 면, 동의 인민위원회는 체납 처분을 수해하는 과세 관청과 협력할 기관을 지도합니다. 체납 처분 결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민 경찰은 체납 처분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고 과세 관청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3. 체납 처분의 종류
체납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체납 처분은 조세 관리법의 규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납세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체납 처분 기관은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고, 시중은행, 기타 금융 기관의 체납 처분 대상자 계좌로부터 금액을 인출하거나, 계좌 동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또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 수출이나 수입 재화에 대하여 통관 수속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 계산서의 사용을 무효화하는 통지를 합니다.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을 공매합니다.
-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납 처분 대상자의 현금이나 재산을 몰수합니다.
- 사업 등록증, 영업 등록증, 설립 운영 허가서, 영업 허가서를 무효화합니다.
① 체납 처분 대상자 예금의 인출
국고, 시중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예금이 있는 체납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예금 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국고, 시중 은행, 기타 금융 기관은 체납 처분 결정서를 받은 때 체납 처분 대상자의 계좌에서 체납 처분 결정서에 기재된 금액을 인출하여 국고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체납 처분 결정자 및 체납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체납 처분 대상자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체납 처분은 결정일로부터 30일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체납 처분 결정의 효력 종료 되었을 때 국고, 시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체납 처분 결정에 따른 세액을 모두 인출하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체납 처분 결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체납 처분 결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동안 체납 처분 대상자의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으나 국고, 시중 은행, 기타 금융 기관이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② 급여 또는 소득의 공제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퇴직 지원금, 근로 능력 상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체납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퇴직 지원금, 또는 근로 능력 상실 지원금의 공제 비율은 월 급여 또는 지원금 총액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하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한 공제 비율은 소득 총액의 50% 미만으로 합니다. 이 경우, 체납 처분 대상자의 급여 또는 소득을 관리하는 기관과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체납 처분 대상자의 급여 또는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고, 최근의 급여 또는 소득 지급 시키부터 체납 처분 결정에 따른 세액, 연체 가산금, 벌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한 금액을 국고 계좌에 이채하며, 체납 처분 결정자 및 체납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체납 처분 결정에 따른 세약, 연체 가산금, 벌금을 모두 공제하지 않았으나 체납 처분 대상자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근로 계약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체납 처분 결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체납 처분 대상자의 금여 또는 소득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체납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합니다.
③ 계산서 사용 무효화의 통지
다른 체납 처분 수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징수하여야 할 체납 세액, 연체 가산금, 벌금이 남아있는 경우, 계산서 사용 무효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관청은 계산서 사용 무효화 통지 이전 3 근무일 내에 체납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 관청은 대중 매체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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