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계산되는 각종 감가상각 방법과 공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감가상각방법
법인은 각 감가상각방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각 고정자산에 적절한 감가상각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방법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액법
정액법이란 매년 일정률을 상각 하는 방법입니다. 경제 효율이 높은 법인은 가속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아 경우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속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시험 측정장비, 운송 수단, 경영관리 도구, 동물 및 다년생 과수원을 포함합니다. 가속 상각의 경우 법인은 사업의 초과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정액법에 따른 상각률의 2배 이상의 가속 상각률을 적용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연도의 바용으로 산입 할 수 없습니다.
- 정률법
정률법은 첨단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고정 자산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신규 고정자산 (중고자산 제외)
- 기계, 장치, 시험측정장비
- 생산량 비례 법
생산량 비례 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계 장치에 적용합니다.
- 생산과 직접 관련이 되며, 생산품의 수량이나 크기를 고정자산의 생산 능력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연간 실제 생산량이 생산 능력의 100%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다음과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사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이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탈의실, 목욕실, 의료실, 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유치원, 스포츠 시설 및 그 안에 설치한 가구 및 장비, 급수시설, 주차장, 근로자 셔틀버스, 사택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직업 훈련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산입 됩니다.
ⓑ 법인이 소유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다만, 리스 게약에 따른 고정 자산이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 자산은 제외합니다.
ⓒ 시행 규칙에 정한 상각률을 초과하는 감가상각
ⓓ 재평가 후 현물 출자하는 고정자산, 재평가 후 분할, 합병, 회사 형태 전환으로 이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 재평가 비용을 자산으로 수취하는 법인의 비용으로 산입 합니다. 고정 자산이 아닌 자산의 경우 재평가 비용으로 자산을 수취하는 법인이 분할하여 비용을 산입 합니다.
ⓔ 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고정 자산은 제작 원가를 기준으로 상각 합니다.
ⓕ 고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 도구 및 재사용 물품의 취득 원가는 최대 3년까지 비용으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 취득 원가 16억 동을 초과하는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가상각. 다만, 여객 수송, 관광, 호텔업, 전시 또는 시운전용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여객이나 재화, 관광, 호텔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민간 항공기나 요트의 감가상각. (여객 운송 등의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기나 요트를 말함) 법인이 9인승 이하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적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A사는 60억 동에 9인승 이하 승용차를 매입하여 1년 후에 이 승용차를 양도합니다. 감가상각액은 10억 동입니다. (60억 동/내용연수 6년) A사는 50억 동에 승용차를 양도하며, 이 경우 차익음 없습니다. (50억 동-(60억 동-10억 동))
ⓘ 사업 활동과 다른 활동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다른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산입 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토지 사용권을 소유하거나 다른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차계약을 하고 건축 계약을 하고 건축 원가의 지급 증빙을 갖춘 경우,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사무실, 작업장 및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산입 합니다.
ⓛ 계절적 원인으로 고정 자산의 사용을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중단하는 경우, 수리, 재배치, 주기적 수선 때문에 고정 자산의 사용을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중단하는 경우, 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자산을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인은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 토지 사용 권은 감가상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기 토기 사용권의 경우 그 토지를 토지 사용기간 동안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비용으로 산입 하며, 일시적으로 사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이니 장기 토지 사용권에 수반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 사용권의 가치를 구분하여 무형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의 가치는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시장 가격에 해당하여야 하며 매입 시점에 인민 위원회가 고시한 기준 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 토지 사용권에 수반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사용권의 가격을 인민위원회가 고시한 기준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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