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에서의 법인세 납세자 및 사업 연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자
법인세 납세자는 재화와 용역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기업이고 납세 의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 조세 감면의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베트남 법에서 기업은 회사나 개인이 아닌 단체를 의미합니다.
(1) 영리 및 비영리 내국 법인
영리 및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내 및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 기업법, 투자법, 신용 회사에서 관련법, 보험 사업법, 증권 회사법, 석유 회사법, 상법, 합작 회사법 형태의 법적 실체,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회사, 법률 사무소, 공증사무소, 사업 협력 계약의 당사자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 석유 생산과 배분 계약에 의한 당사자, 석유 및 가스 공동 투자 조인트 벤처 운영 회사
-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매매하는 공공 또는 비영리 단체가 과세 소득을 창출한 경우
- 기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
-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및 매매하는 위에서 언급된 이외의 단체
(2) 외국 법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집니다.
베트남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장은 그 장소를 통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생산, 사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생산, 사업 장소이며, 아래를 포함합니다. 베트남과 체결된 조세 조약이 국내 사업장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이 우선됩니다.
- 베트남 내 지점, 관리사무소, 공장, 작업장, 운송수단, 유전, 가스전, 광산 또는 천연자원 개발 장소
- 건설 현장, 설치, 조립 장소
- 종업원,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을 통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 외국 기업을 대신해서 체결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 또는 베트남에 제화와 용역의 공급을 상시 수행하는 대리인
2. 사업연도
법인세 사업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양력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는 회계 연도
-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의 경우 또는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는 경우 : 소득이 발생한 때
(1) 사업연도의 선택
양력 연도로 사업연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양력 연도와 다른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연도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법인이 양력 연도나 회계연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하기 전에 과세당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처음과 마지막 사업연도
사업자 등록이나 투자 허가증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된 새롭게 설립된 법인의 첫 사업연도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므 사업연도에 합쳐질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나 소유구조가 변경, 합병, 분할, 파산한 법인의 마지막 사업연도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연도는 그전 사업연도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단 사업연도는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연도의 변경
법인이 사업연도를 양력 연도에서 회계연도 등으로 변경 시, 변경된 사업연도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세 감면을 누리는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 시에는 변경된 때 조세 감면을 누릴 것인지 또는 추가 세율로 조세를 납부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조세 감면을 누릴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시 1]
법인 A는 2013 사업연도에 양력 달력을 선택합니다. 2014년 초에 회계연도인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사업연도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2014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3월 31일(3개월)입니다. 반면 다음 2014 회계 연도의 사업연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시 2]
같은 법인 A는 2012년부터 조세감면(2년간 100% 조세감면과 그다음 4년간 50%)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2, 2013년에 100% 조세감면과 2014, 2015, 2016, 2017 사업연도에 50% 감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변경된 2014년도 사업연도에 50% 감면을 누리고 차기연도인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부터 2016 회계 연도까지 50% 조세감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경된 2014 사업연도에 50% 조세감면을 누리지 않는 경우에는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 50% 조세 감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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