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 양도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이월 결손금, 과학 기술 개발기금 기여금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1. 과세 표준의 계산
과세 표준은 과세 소득에서 과학 기술 개발 기금 기여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 수입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소득 및 국외 원천 소득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이 여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 수입 금액은 모든 사업 활동의 수입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어느 사업 활동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한 사업 활동의 과세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계한 후 남은 과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투자 참여권, 광물탐사/추출/가공권의 양도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과 상계합니다. 법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활동의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이월 결손금의 공제
사업 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란 부의 과세 표준을 말하며, 이전 과세 연도에서 이월된 이월 결손금은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권리(광물탐사, 추출권 제외)를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 연도의 사업활동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포함)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은 법인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연간 신고서에서 이월 결손금을 조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의 어느 분기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결손금 총액을 계산하여 이후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이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5개 과세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이월결손금의 금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결손금이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하고 남는 경우, 또는 광물 탐사, 추출권의 양도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며, 공제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계속하여 5년입니다. 유형전환, 합병, 분할 청산 및 파산의 절차를 진행하는 ㄴ법인은 관할 당국의 승인일까지를 과세연도로 하는 법인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형전환 등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유형전환 등 이전의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유형전환 등 이후의 신설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분할 이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상합니다.
3. 과학기술개발기금 기여금의 공제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는 법인은 연간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과학 기술 개발 기금의 기여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기여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을 공제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기여금의 사용내역 및 기여금 공제 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자본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과학기술개발기금 기여금의 공제 외에 과학기술법에 따른 추가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과학기술개발 기금을 베트남 내 그 법인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투자에 하용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개발기금을 설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70% 이하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한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과학기술개발기금 기여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은 실제 비용과 사용한 기금의 차액을 해당 과세연도에 비용으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이나 유형전환 등으로 신설되는 신설법인은 합병 등 지너 법인의 과학기술개발기금을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는 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금을 보유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기금을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과학기술개발 기금의 승계나 분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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