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중 부가가치세에서의 세율과 영세율 대상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그 재화/용역이 수입되었는지, 제조되었는지, 가공되었는지 또는 매매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재생한 폐기물 등으로 ㅁ나든 제품의 경우 폐기물 등과 같은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서로 다른 부가가치 세율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해당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 특혜에 따른 부가가치 세율이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따른 세율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하거나 생산한 재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은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필수 재화/용역에 대하여 5%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제조나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 다만, 병입한 생수나 청량음료는 제외합니다.
- 비료 생산을 위한 광물이나 부식토, 식물 및 동물의 살충제 및 성장 촉진제
- 농업용 농수로, 운하, 저수지 및 호수의 준설(농지 객토 제외); 농업, 농산품의 전처리 및 보관(건조, 탈곡, 타작, 절단, 분쇄, 냉장 염장 등)
- 가공되지 않거나 단순 가공된 농축수산물(탁곡 되거나 탈곡되지 않은 쌀, 옥수수, 카사바 및 밀 등)
- 고무 수액; 소나무 수액; 그물, 밧줄 및 어망 제조용 실
- 영업용 신선식품(요리되거나 가공되지 않고 단순히 세척되거나, 껍질을 가거나, 절단하거나, 냉장하거나, 건조된 것으로 육류, 가금류, 세우, 게, 어류 및 수산물)
조리식품은 10% 과세 대상; 영업용 임산 제품(목재, 죽순 등을 제외하며, 등나무, 대나무, 버섯, 뿌리, 잎, 꽃, 구근, 수지 등을 포함). 예를 들면, A사는 조미된 쥐치포를 생산하는데, 쥐치를 잡아서 포를 뜨고 설탕, 소금, 조미료를 치고 포장하여 냉동합니다. 이러한 조미쥐치포는 10% 과세 대상입니다.
- 설탕, 설탕 생산의 부산물(당밀 및 찌꺼기 등)
- 펄프, 등나무, 대나무, 잎, 짚, 코코넛 껍질, 히야신스 등으로 만든 제품; 농업부산물로 만든 수공예품; 전처리된 면화; 신문 인쇄용지
- 트랙터, 이앙기, 파종기, 탈곡기, 추수기, 콤바인 및 살충제 살포기와 같은 농업용 기계 장비
-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기계 장비(방사선 장비, 외과수술도구, 앰뷸런스, 혈압계, 초음파 장비, 혈액 장비, 피임도구 등); 탈지면, 붕대, 거즈, 의료용 생리대; 약품(기능 식품 제외), 백신, 생채 제품, 의료용 정제수; 의료용 모자, 옷, 마스크, 장갑, 신발, 수건; 유방 및 피부 이식물(미용 목적 제외); 시험용 및 소독용 화학 제품
- 교보재(표본, 사진, 칠판, 분필, 자, 컴퍼스, 기타 교육 연구 실험 기구)
- 예술 활동, 전시회, 체육행사, 예술작품, 영화 필름의 수입, 배포 및 상영. 전시회나 체육행사는 재화 판매나 장소 임대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장난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서적
- 과학 기술 용역(과학 기술 연구 개발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것), 지적 재산 관련 활동(기술 이전, 품질 관리, 핵 방사능 안전 및 핵에너지, 과학 기술의 자문, 훈련, 전파 및 적용을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 및 인터넷 기반 오락은 제외)
- 사회 주택의 매매, 임대 등. 사회 주택이란 국가나 각 경제분야의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한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매매 가격, 임대 가격 및 구매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영세율 대상 재화 및 용역
수출 재화/용역(면세 재화, 용역 포함), 해외 및 자유 무역 지역의 건설 및 설비, 국제 운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출 재화
-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
- 자유무역 지역 또는 면세 상점에서 판매하는 재화
- 외국의 수취인에게 운반되는 재화
- 국외에서 사용되는 외국인의 차량, 기계 장치의 수리 및 유지를 위한 부품이나 공급품
- 수출로 간주되는 경우 : 가공 재화의 선적,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운반되는 수출재화, 해외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수출 재화
ⓑ 국외의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베트남 국적자 포함)에게 직접 제공하여 외국에서 소비되는 용역, 자유무역지역의 기업에게 제공되어 그 안에서 소비되는 용역. 용역이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외국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입재화 보험료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와 국외 제공 용역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구분합니다.
ⓒ 국제적인 승객 및 항공 운송. 국제 운송에 국내 운송 부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 전체 운송을 국제 운송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X사는 상가폴에서 한국으로 재화를 운송하기 위하여 자기 선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전부를 국제 운송 수입으로 봅니다.
ⓓ 외국 기업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항공 및 해운 용역
- 음식 공급, 항공기 착륙, 이륙 및 계류, 항공 보안, 공항 수하물 운반, 지상 기술용역, 항공기 보호, 견인 및 유도, 승객 탑승교, 항공관제, 승무원 및 승객 운송, 화물 처리, 승객 서비스 등
- 선박 예인, 견인 및 계류, 해난 구조, 부두, 화물 처리 등
- 외국 항공기 및 선박의 수리
ⓔ 해외 또는 자유 무역 지역의 건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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